새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시행 후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무려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의 급등세는 어느정도 주춤한 반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이 크게 불안해진 것이다.
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감정원의 월간 통계와 주간 통계는 조사 표본이 달라 같은 조사라도 두 통계의 수치가 같지는 않다.
비교 기간인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 급등했다.
특히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강남(2.10%)·서초구(1.93%)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의 서북·서남·동북권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42%로 나타났고, 동북권 1.28%, 서남권 1.12% 등의 순이었다.
서북권에서는 마포구 전셋값이 1.77% 상승해 강남권 구 다음으로 높았다.
성북구(1.72%)와 성동구(1.45%)에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세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24.8)보다 5.4포인트 상승한 130.1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전세수급지수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이같은 품귀현상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기존 주택에 머무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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