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다이어트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고 유통한 약사와 업자 등이 적발됐다.
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B씨 등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약사 C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을 배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D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D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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