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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5인이상 모임 금지는유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2-13 12:18


15일부터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재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춘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또한 이들 유흥업소의 경우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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