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충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새 아파트 건설 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부과된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전용구역에서 일반차량 주차 시 단속도 가능해진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 등은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 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 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우선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광역지자체의 단속 전담 인력(서울시의 경우 5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동안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은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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