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감염병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감염병 유행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불가피하게 역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해 환자를 전원 및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공유하고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담은 이 권고안은 ▲응급환자의 감염 위험도 평가와 진료절차 ▲감염병 유행 시기 전원 대상병원 선정과 전원 절차 ▲응급의료자원정보 활용 방법 ▲해외 요양병원 환자 전원에 대한 국외 지침 고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에서는 먼저 감염 위험도를 증상, 접촉력, X-ray 이상소견 유무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평가하고 환자의 특성이나 의료서비스의 제공능력 등을 고려해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별 환자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가 환자의 응급증상, 중증도에 따른 진단검사/적정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 마련한 기준에 따라 상급병원 응급실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의 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전원 대상 병원의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별 기준에 따라 전원 대상 병원에 전달이 필요한 환자의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수단, 동승자, 의약품 등 별도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철저한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권고안 개발 감수에 참여한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시, 전원을 거부하는 등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며, "모쪼록 이 권고안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원이 이루어져 매일같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권고안 마련에 협력해주신 대한응급의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권고안을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 시, 의료현장의 혼란을 예방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환자 및 의료인 모두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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