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기업자금으로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이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올리면 31일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이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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