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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2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이 경과한 가맹점을 의미하는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약 35%(1,197개)가 장기점포에 해당하며 최장 기간 운영 점포는 30년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장기점포와의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포 모두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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