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제품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을 벌였다.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포장된 육개장 200개의 유통기한을 10개월 더 늘려 표시한 뒤 이 중 50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적발된 제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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