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불공정약관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거래소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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