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불공정약관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현장 조사했다. 일부 업체는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거래소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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