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만 65세 이상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12.6%에서 올해 8월까지 15%로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5.7%로 가장 많았다.
가입단계에서 설명받은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피해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자의 강압에 의한 부당가입(17.4%),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미흡(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판매자가 통신기기 활용 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비자에게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을 가족이 뒤늦게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 가입 시 구두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청구되면 즉각 고객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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