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박재필 이동훈)이 25일 바른빌딩에서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을 주제로 제7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주식을 신탁한 후 수익권의 내용을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할 권리(수입수익권)와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는 권리(의결권행사 지시권)로 구분하고, 후계자로 지목된 상속인과 나머지 상속인에게 안분하는 것이다. 즉 주식을 신탁하면서 후계자에게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럴 경우 후계자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부담이 없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주식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얻게 되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추가로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해 후계자가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까지 고려해 기업승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과의 관계에서 의결권행사 지시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탁업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15%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국내 로펌 최초로 발족한 상속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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