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리딩방과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린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소액포상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이다.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은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소수계좌 거래 항목 기준 주가가 15% 변동하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시황 급변(시장 지수가 3일간 8% 이내 변동) 관련 주가 변동 기준을 25%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달 말까지 이들 내용을 담은 변경 세칙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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