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임대료 납부는 일반 업종의 경우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고 이용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은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적용된다. 임대료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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