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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브리핑] "모르면 손해"…수리비 폭탄 막아줄 '전기차 전용보험'은?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3-03 10:45 | 최종수정 2022-03-04 09:14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면서 전기차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보험업계가 전기자동차 보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시 '수리비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주목,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확대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는 237만원으로, 내연기관차(181만원)보다 56만원 많다. 전기차 평균 부품비는 146만원으로 내연기관차(97만원)보다 49만원 비쌌고, 필수 부품인 '배터리팩'은 2000만원이 넘었다. 배터리는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쉽지 않아 전면 교체를 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크다.

악사손해보험은 최근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제휴를 통해 '전기차 전용 특약 3종'을 선보였다.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충전 중 위험 보장'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으로 구성됐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 거리도 업계 최장거리인 150㎞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전용 보험을 선보인 현대해상은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장 특약' 등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개인용 전기차 전용 보험을 판매 중이다. 별도 특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배터리 충전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친 경우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충전으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손상이 발생하면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보상 가능하다. 전기차 연식이 3년 이내라면 배터리신가보상 특약도 있다. 사고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를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의 감가상각 비용까지 회사가 보상해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가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의 급성장 속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충전 중 위험 등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 앞으로 계속해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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