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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최근 5년간 소득 절반인 5.4조원 신고 누락…면밀조사 필요"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09-14 08:08 | 최종수정 2022-09-14 08:57


고소득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소득 신고시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000억원 가량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669억원이었다.

적출소득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말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2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적출률은 47.9%였다.

국세청은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에 기반해 매년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다. 고소득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48명이었으며 이들에게서 적출된 소득은 총 9109억원으로, 1인당 14억1000만원 수준이다. 적출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은 4342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세액은 2670억원으로 징수율은 61.5%에 머물렀다.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7∼2021년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총 523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813억원으로 총소득(1조6501억원) 대비 소득적출률은 32.6%였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20년(53.7%)을 제외하고 70∼80%대를 기록했다.

강준현 의원은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조사 대상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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