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10%)보다 2배 늘어났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해당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도 달라졌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상향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