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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계약 망쳐 권고 사직 당한 과장님…"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기사입력 2023-05-08 15:33


50억 계약 망쳐 권고 사직 당한 과장님…"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출처 : 픽사베이

최근 바이어와의 중요한 PT 자리에서 노트북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아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해고사유가 되는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바이어와 매우 중요한 회의와 PT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런데 발표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노트북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았었다."며 "과장님이 노트북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 있어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PT를 진행하던 도중 노트북이 갑자기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A씨의 말에 따르면, 다른 두 회사와의 경쟁 PT였으며, A씨의 회사와의 계약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트북이 방전되는 바람에 PT를 망쳐버렸고, 결국 A씨 회사는 탈락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A씨 회사 측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탈락을 하게 되었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상부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다. 이에 해당 회사 본부장과 팀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며, 감봉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 몇 주가 지난 후에는 발표를 담당했던 과장이 권고사직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A씨는 "위의 내용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라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고사유는 안 된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한 것이다.",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니 권고사직의 탈을 씌운 것이다.", "해고 사유는 안 되지만 정직이나 감봉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직원이다.", "신입도 아니고 과장급이 저런 실수를 저지르냐.", "저런 직원은 잘라내야 한다."라며 과장의 실수를 질책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50억 짜리 계약이면 주최하는 곳에서 노트북, 프로젝트를 다 준비하고, 발표자는 USB만 챙겨가면 된다.", "요즘에는 C타입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주작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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