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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 동안 무단주차 되어 있는 차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5-24 15:12


반 년 동안 무단주차 되어 있는 차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처 : 보배드림

반 년 동안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한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반 년 동안 무단주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작년 말쯤부터 한 BMW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며 "올해 3월부터 계속 방치되고 차에 먼지도 엄청 쌓여 구청에 신고를 했다. 방치차량강제처리 스티커가 부착되어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5월 2일까지 기다렸다."라며 해당 차량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방치차량강제처리 스티커에는 3월 2일 부착된 것으로, 5월 2일까지 자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차량 차주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차를 방치시킬 수 밖에 없었다. 죄송하다."며 "5월 6일과 7일 사이에 차를 가져가겠다."라는 쪽지를 붙였다. 이에 구청 측은 '방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여성이 물티슈와 생수로 차량을 청소하고, 반대쪽에 주차한 후 다시 방치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파트 측은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나 차주는 "5월 13일까지 차 뺄 테니 스티커 붙히지마 XXXX들아"라며 욕설이 담긴 쪽지를 남겼다.

하지만 A씨는 "13일이 되어서도 차는 안 빠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협박죄와 영업방해죄로 고소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상가 분들과 주민 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지 몰라 무서워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입주민이 아니었다. 또한 경찰이 '차량을 빼지 않을 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쪽지를 남겼으나 22일까지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2, 3, 4층만 유료화 되어 있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이 차는 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문신한 사람이 주인이라 다들 나서려고 안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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