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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만 3백만원'…"자진신고 안해 승강기 노상방뇨男 신상 공개합니다."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6-21 10:59


'수리비만 3백만원'…"자진신고 안해 승강기 노상방뇨男 신상 공개합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노상방뇨를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 사진이 올라왔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로 확산되었다.

공고문에는 "승강기 방뇨자 자진신고요청"이라는 제목과 함께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4월 28일 새벽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았고, 이로 인해 승강기 고장이 발생하게 된 것.

또한 공고문에는 "승강기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입주민이 불편을 겪었고, 3백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라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관리실에서 공개한 CCTV 사진에는 밝은 색 반소매와 어두운 계열의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과 승강기 구석 모퉁이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정신을 갖고 있어야 저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냐.", "신상 공개하고 손해배상 하게 해야 한다.", "버젓이 CCTV에 찍히는데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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