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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노상방뇨를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4월 28일 새벽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았고, 이로 인해 승강기 고장이 발생하게 된 것.
또한 공고문에는 "승강기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입주민이 불편을 겪었고, 3백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라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정신을 갖고 있어야 저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냐.", "신상 공개하고 손해배상 하게 해야 한다.", "버젓이 CCTV에 찍히는데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