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늘었다. 최근 2주간 불만 상담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예약은 성수기 시즌으로 비용도 비싸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전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취소·환불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여름철 숙박 예약의 경우 취소 및 환불 여부 기간을 살피고, 사전에 해당 숙박업체 측과 집중호우 기간 관련 사전 조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