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세 당국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으로 작년 9개월간(3월 22일∼12월 31일) 접수된 신고 건수(1565건)보다 60% 많았다.
그러나 도용이 늘면서 현재처럼 한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똑같은 부호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직구를 할 때마다 계속 다른 부호를 쓰도록 한다는 의미다. 일례로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고유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다 해도 같은 부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용의 의미가 없어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기술적인 기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면서 보안성을 갖추는 한편, 직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도 안 되면서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