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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 나오면 사진 촬영 후 신고해야"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3-08-08 09:18 | 최종수정 2023-08-08 09:31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소비자들이 행동해야 할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촬영한 뒤 지퍼백 혹은 용기에 이물을 담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직품안전정보원에 따른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지난 2020년 1574건에서 지난해 2928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조사는 이물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경우가 많은 편이다. 때문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식품안전정보원은 설명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관계자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콘텐츠를 제공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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