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파 측정기기(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치매 진단은 인지 기능을 파악하는 인지 기능 검사와 뇌 상태를 파악하는 뇌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며, 뇌파 검사는 보조적 수단으로 필수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파 검사는 치매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인지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활용된다. 검사 및 판독의 정확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기간동안 충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 과목의 전문의들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회는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하고, 의료기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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