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게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증선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