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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튜브 무단광고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등 11억원 부과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3-08-27 09:37 | 최종수정 2023-08-27 10:26


금융당국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게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 과징금 액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증선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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