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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약 2800원을 내고 2시간 동안 뷔페를 이용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이에 남성은 "가게 어디에도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먹고 싶은 만큼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박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식당 주인과 손님의 입장으로 나뉘었다.
온라인에서는 "대형 뷔페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15위안짜리 밥을 먹으면서 2시간은 너무 했다", "공익 사업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과 "이미 식사비를 지불했으니 만족할 때까지 식사할 권리가 있다", "정중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지시하는 듯한 행동은 주인이 잘못했다"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