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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는 경남 고성군이 청년 나이 기준을 49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청년을 정의하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을 토대로 40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성군은 현재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취업 청년 생활 지원 사업 등 청년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18세에서 45세까지는 청년 관련 지원을 받고 50세부터는 신중년으로 분류돼 별도 지원받는 정책들이 있지만 46세부터 49세까지는 '낀 세대'라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며 "고령군은 40대도 충분히 젊은 청년층으로 볼 수 있어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오는 10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뒤 1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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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