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용 기회 확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