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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비연속적으로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횟수가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조건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할 경우에만 진술 없는 판결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피고인이 고의로 이용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1회 불출석 후 다시 출석했다가 다음 기일에는 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재판 진행을 늦추는 행위가 현행 규정으론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5개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한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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