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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 피해자 A는 동네에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남편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열심히 잘하는 꼴 보기 싫다'며 피해자 사업장을 부숴버렸다. 피해자는 동네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이들 사례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을 상대로 진행한 초기상담 내용을 일부 각색한 것이다. 모두 피해자 일과 관련해 벌어졌다.
이 단체가 2024년 폭력 피해 여성의 초기상담 867건을 키워드로 분석해보니 이 중 170건(19.6%)이 피해자 일과 연관돼 벌어진 여성 폭력이었다.
170건의 피해 상담을 폭력 유형별(중복집계)로 보면 성폭력(101건·59.4%), 스토킹(46건·27.1%), 가정폭력(26건·15.3%), 데이트폭력(22건·12.9%) 순이었다.
피·가해자 관계를 보면 직장관계자(105건·61.8%),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35건·20.5%), 친족(13건·7.6%), 지인 등(6건·3.6%)으로 일과 관련된 여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사이에서 93.5%가 벌어졌다.
모르는 사람(4건·2.4%)이 가해자의 경우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일터에 찾아와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여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일의 세계(A World of Work)'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일'과 여성폭력을 연결해 생각하고, 여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의 세계'를 마련해나가는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ddi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