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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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