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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노인, 사망한 아들의 여자친구와 결혼…가족들 '꼼수' 비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5-05-02 11:51


86세 노인, 사망한 아들의 여자친구와 결혼…가족들 '꼼수' 비난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86세 노인이 사망한 아들의 53세 여자친구와 결혼해 화제다.

노인의 가족은 재산을 노린 혼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은 노인이 요양원에 보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에 사는 86세 남성 A는 올해 초 사망한 아들의 53세 여자친구 B와 결혼한 후 가족 갈등을 겪고 있다.

2022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던 A는 작년 초 아들이 집에 데려온 여자친구 B를 처음 만났다.

B는 남자친구와 A 노인을 돌보겠다며 곧바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아들이 간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며 비극이 시작됐다. 아들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12일 A는 B와 결혼을 했다.

이 뜻밖의 결혼 소식에 A의 50세 딸은 격분했고, B가 가족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과거에 아버지를 돌본 딸은 지난해 B와 다툰 후 부양을 그만두었고, 이후 홀로 지내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제안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A와 B는 모두 강력히 반대했다.

딸에 따르면 A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과 100㎡ 규모의 창고가 있다.

둘 다 세상을 떠난 A의 아내가 법적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중국 상속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딸은 집과 창고 등 부동산이 아버지의 명의로 이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혼인한 B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는 지역 당국의 문서를 근거로 표준 상속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갈등이 심해져 서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까지 한 상황이다.

지역 당국이 10차례 이상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법적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면서 "B와 같은 재혼 배우자도 법에 따라 부양권과 상속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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