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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WtwR0RV574]
(서울=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실제로 보호해야 할 어린이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지난 8일 연합뉴스와 만나 "아이들의 통학이 없는 심야 시간에도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인데요.
채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제정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채 변호사는 지난 1월 17일 오전 4시 41분쯤 시속 48k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심리를 맡은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도로교통법 12조 1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간대별 제한속도 차등 적용이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채 변호사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황정현
촬영: 이동욱
편집: 황지윤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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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