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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운항 단속

기사입력 2025-05-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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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시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과태료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법률안 일부 개정에 따라 올여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비롯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동력 수상레저기구'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스키와 조정, 카약, 카누, 윈드서핑 등이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해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해당 법률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개정법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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