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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주기로 한 일당 7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10만6천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기부행위 관련으로는 150만원이 선고돼 1심 기준으로는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