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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김형동 의원 회계책임자 집행유예(종합)

기사입력 2025-06-05 16: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기부행위 관련 150만원 선고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조직부장 임모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이씨와 조직부장 임씨에게는 각각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각 벌금 150만원·500만원도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주기로 한 일당 7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10만6천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기부행위 관련으로는 150만원이 선고돼 1심 기준으로는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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