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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기준치 이상은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확인됐다.
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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