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