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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위생용품' 지정…문신용 염료도 식약처서 관리

김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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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3 10:31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위생용품' 지정…문신용 염료도 식약처서 관…
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던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1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들 품목은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었지만,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오면서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상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식기 및 물티슈 등이 포함된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거나,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했지만,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정밀검사는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신규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구강관리용품은 5년 이내, 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로 한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하며,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항목 이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금지 물질(제조기준)을 검사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되며,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 자율책임을 강화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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