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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기사입력 2025-06-14 10:49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 징역 3년 및 집유 선고…"성매매 강요·비인격적 가혹행위로 죄질 불량"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 때에는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한 뒤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피해자 D양에게 이들과 두 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양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성매매 범행에 활용하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찍었다.

이후 B양,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하고 D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A, B양은 D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한 뒤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양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양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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