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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한다더니 가격표보다 비싸…광주 대형아웃렛 소비자 '분통'

기사입력 2025-06-15 08:38

[소비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형 아웃렛에서 할인받아 구매한 제품이 알고 보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던 제품이라면 어떨까.

15일 광주에 거주하는 소비자 A(50) 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에서 자녀 신발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매장에 8만9천원이라고 쓰인 가격표에서 10% 할인받아 8만100원에 구입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발에 붙은 꼬리표(태그)에는 6만9천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신발이 담겨있던 상자에도 가격표가 붙어있었다가 떼어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롯데 계열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6만원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상품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30% 이상 비싼 가격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상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내걸고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취해왔다고 판단한 A씨는 해당 매장과 롯데아울렛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매장은 A씨를 오히려 악성 고객 취급하며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정가가 8만9천원인 제품이 맞고 정상적으로 할인 판매를 한 것인데 A씨가 억지를 쓴다는 식의 대응이었다.

롯데아울렛 측도 개별 매장에서 발생한 일은 관여할 바 아니라며 모르는 체했다.

A씨가 본사 등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항의하자 그제야 매장 관계자와 롯데아울렛 관계자 등이 사과하겠다며 A씨를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도 이중 가격제를 한다"는 해명 아닌 해명에 A씨는 더욱 황당함을 느꼈다.

A씨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기만당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대형 아웃렛에 가는 이유는 믿을만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이런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웃렛 측은 "개별 브랜드의 가격 정책에 대해 당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브랜드에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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