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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대 마비성 패류독소로 말미암아 내려져 있던 패류 채취 금지를 모두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남해안에서는 지난 1월 13일부터 시작해 부산, 경상남도 창원,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전라남도 여수 일부 구간까지 152일간 패류 채취 금지가 내려진 바 있다.
수과원 관계자는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했으나, 유독성 플랑크톤이 번식하는 경우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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