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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내란특검 "수사부터"…김용현 석방 앞두고 속도전

기사입력 2025-06-19 13:00

[촬영 한상균] 2023.10.26
임명 엿새 만에 수사 개시…준비기간 20일 다 안쓰고 전격 시작

특검팀 구성도 박차…특검보 임명되면 검경 기존 수사인력 파견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수사에 착수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으로, 풍부한 대형 특수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보 등 수사인력 구성과 사무실 준비 등을 위해 20일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조 특검은 특검보도 임명되기 전인 18일 바로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15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사 기간도 전날부터 진행이 시작됐다.

이는 내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역시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만나 관련 논의를 하거나 나아가 당시 상황에 관한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혐의 외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혐의 등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차질없이 수사하기 위해선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해 석방 이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증금 1억원이나 보증서,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 금지 등 지정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당시 열흘만 지나면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었던 김 전 장관 측은 서약서 제출 등 조건 이행을 거부하고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생겼다.

조 특검은 전날 수사 개시에 따라 준비 기간은 종료됐지만, 수사 인력 구성과 시설 마련 등 특검 준비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특히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8명 가운데 6명의 특검보가 임명되면 검찰, 경찰 등 필요한 인력파견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았으며, 이후 특검보들과 상의해 최대 60명까지 둘 수 있는 검사 인력을 확충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도 곧 특검으로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내란 사건을 수사해온 인력의 파견도 이어질 전망이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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