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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7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텐센트뉴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달 6일 중국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안후이성 출신의 남성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다.
당시 10만 위안(약 19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건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용의자를 피시방에서 검거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로 1만 위안(약 190만원)의 빚이 있던 주자치는 부채 상환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의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그는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면서 소녀를 숲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어린 소녀를 상대로 매우 심각하고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주자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돼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