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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내부 게시 의무화

김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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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30 11:23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내부 게시 의무화
이미지=픽사베이

8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부 게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지만,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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