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부 게시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