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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훔친 10대, 체벌로 스쿼트 1천회…소변에 피, 신장이식까지

장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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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30 17:02


70만원 훔친 10대, 체벌로 스쿼트 1천회…소변에 피, 신장이식까지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약 70만원을 훔친 중국 10대 소년이 체벌로 스쿼트 1000회를 한 후 신장 기능이 손상돼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3년 8월 중국 광시성 구이린시에 사는 15세 소년 A는 주차된 차량에서 3500위안(약 70만 원)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인 만 16세 미만이었던 A는 법적 처벌 대신 '교정 교육' 학교에 보내졌다.

A의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할 예정이었던 아들은 사춘기로 인해 반항적이었다"며 "아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경찰에 맡겼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지역 언론에 말했다.

같은 해 9월 1일 교정 학교의 교관은 약 30명의 학생에게 벌칙으로 스쿼트를 지시했다.

A는 이후 "양손을 머리 뒤로 하고 1000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다리가 떨려 설 수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사흘 뒤, A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 이후 신장 낭종 진단을 받았지만 훈육은 계속됐다.

심지어 교관은 그를 때리거나 서 있게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며칠 후 A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온몸은 부어 있었고, 피부에는 종기와 궤양이 퍼져 있었다.


병원에서는 신장 질환 및 요독증 증세가 있다고 진단했고, 다음 해 6월 A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는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에 달했는데, A의 부모는 집을 팔고 45만 위안(약 8500만원)의 대출을 받아야 했다.

A의 아버지는 해당 교정 학교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에는 법의학 전문가들이 A의 질환이 과도한 신체 처벌에 직접적 원인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장애 5급으로 분류됐다.

최근 중급인민법원에서 2심 공판이 열렸지만 판결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특수부대도 못 견딜 1000회 스쿼트를 시키는 교관은 제정신이 아니다", "아이에게도 '거절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교육기관의 책임이 있다" 등의 비판적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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