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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이달 1일 처음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행 첫날에 신청자가 몰림에 따라 접수창구인 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는 한때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전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현재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엔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이에 이행관리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와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