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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유성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디 오토몰' 일부 사업장이 전시 면적 문제로 사업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사업에 필요한 면적(한 곳당 462㎡)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인근 부지를 6년간 임차해 전시 면적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조건을 충족해 유성구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임차 부지의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불거졌다.
해당 부지의 임대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업체가 부족한 전시 면적 39㎡를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행정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유성구 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3일까지 전시 면적 확보 방법을 찾아 서류를 제출하라고 디 오토몰 조합에 통보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오는 4일부터 등록기준에 맞는 전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 정지 처분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 오토몰 측이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두 차례 내려질 사업 정지 처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유성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자동차 매매상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디 오토몰 조합 관계자는 "분양 당시 조합원들은 전시 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며 "오히려 전 조합장과 시행사가 사기 분양을 한 것이라 조합원들은 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성구 측에서 2019년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디 오토몰 조합원 29명은 올해 3월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8명이 전시 면적을 속여 분양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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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