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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길 열렸다…상법개정 기대에 에너지공기업 주가 '껑충'(종합)

기사입력 2025-07-04 16:49

[가스공사 제공]
한전 2.8%·가스공사 8.1%·지역난방공사 2.2%↑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이튿날인 4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주가가 관련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올랐다.

이날 한국전력은 전장 대비 2.79% 오른 3만6천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5.15% 오른 주가는 한때 7.94% 오른 3만8천7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급등 이후 숨을 골랐으나,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한국가스공사는 8.11% 오른 4천7천3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역시 한때 12.67%까지 오를 정도로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갔다.

지역난방공사도 2.22% 오른 8만2천9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법 개정 이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력·가스 요금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통제했으나,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이는 주주 권익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이들 기업의 요금이 인상되고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재원·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 관리 압력으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능했고 이들 기업의 적자가 누적됐으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말했다.

jos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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