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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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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