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작업자 A씨는 이 물질을 드럼통에 주입하는 작업 중 얼굴과 팔, 눈 등에 물질이 튀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지난 3일 치료 중 사망했다.
TMAH는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 에칭이나 현상제로 사용되는 액상 물질이다.
강한 염기성을 띠는 독성 물질로, 피부나 눈, 호흡기 등에 닿으면 화상과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누출량은 1∼3㎏ 정도였다.
A씨 사망에 따라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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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