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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 정부의 '슈퍼위크' 청문회에서도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닷새간 인사청문회 18건이 예정돼 있지만, 증인은 거의 없고 제출된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논문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후보자는 단 한 명의 증인만 참석한다. 여당은 방어막을 치는데 몰두했고, 야당은 전략 없는 여론전에 머물렀다. 허울뿐인 맹탕 청문회가 반복됐을 뿐이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공직 후보자는 연방수사국(FBI) 신원조회와 국세청 세무조사, 백악관 인사국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0개 넘는 항목을 사전에 검증하며, 의회는 수개월에 걸쳐 청문회 준비를 한다. 증인 출석은 강제되며, 불성실한 답변은 '의회모독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지명자는 청문회 준비만 두 달이 걸렸다고 한다.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권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절차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정치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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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